Objavljen v South Korea - Politične debate in analize - 23 Jan 2018 18:55 - 0
eJP가 점령한 eSK의 영토들을 eJP가 강제 점거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105골드의 임차료를 지불하는 형태로 양국간의 휴전협정이 가결되었고 더이상 eJP를 상대로 군사적 행위를 해선 안 됩니다. eJP측에서는 연합에 가맹하면 좋을 것 같다는 뉘앙스가 있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뉘앙스일 뿐 강제성이 없으며 이로써 한일 양국간의 전쟁은 끝났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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